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2조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특수자료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임무를 수행한 정책임자는 그 사항의 진행 및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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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특수자료의 열람 및 대출제8조 ·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제9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제10조 · 보고 및 통보제11조 · 행정제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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