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7조 (특수자료의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한다. 이때 자료의 열람은 자료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 내에 한하며, 전자출판물은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를 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자료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원에 한 해 30일 이내에서 허락할 수 있으며 자료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기간중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이용자의 대출은 제한한다.
자료관리책임자는 열람 및 대출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및 대출을 허용하고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등의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5.28.>
특수자료의 이용시간은 도서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관리책임자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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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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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