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조문 원문
    특수자료의 입수는 구입, 기증, 자체발간,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③ 입수된 특수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수집 부서에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 · 자료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조문 원문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⑤ 정책임자의 변동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책임자의 변동시에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조문 원문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자료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자료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⑤ 자료관리책임자는 제④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
    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하여 특수자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별지 제3호 서식)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조문 원문
    2024.5.28.>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별지 제3호 서식)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5.28.>④ 보관중인 특수자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별지 제3호 서식)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5.28.>④ 보관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자료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조문 원문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⑤ 정책임자의 변동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책임자의 변동시에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히 강구하여야 한다.⑤ 정책임자의 변동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책임자의 변동시에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는 대출기간중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이용자의 대출은 제한한다.③ 자료관리책임자는 열람 및 대출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및 대출을 허용하고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등의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조문 원문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② 부득이 특수자료를 복사대출해야 할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을 요청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조문 원문
    제7조 제⑤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④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및 대출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및 대출을 허용하고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등의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5.28.>④ 특수자료의 이용시간은 도서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의 편
  • 제8조 ·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부득이 특수자료를 복사대출해야 할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을 요청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5.28.>③ 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대출제도 운영 시 복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사항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2일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10호 서식)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