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 (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의 입수는 북한의 박물관 연구에 필요한 고고학, 미술학, 박물관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각종 단행본, 정기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광매체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수집한다.
②특수자료의 입수는 구입, 기증, 자체발간,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입수된 특수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수집 부서에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수자료인수·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특수자료인수ㆍ인계서 자 료 명 | 저 자 | 발행자 | 권 호 | 책 수 | | |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 수 자 직 명 성 명 (인) 인 계 자 직 명 성 명 (인)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 수 자 직 명 성 명 (인) 인 계 자 직 명 성 명 (인) | 위와 같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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