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 (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자료의 입수는 북한의 박물관 연구에 필요한 고고학, 미술학, 박물관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각종 단행본, 정기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광매체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수집한다.
특수자료의 입수는 구입, 기증, 자체발간,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입수된 특수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수집 부서에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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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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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