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서 제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대한화장품협회2.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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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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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