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8조 (통합DB 구축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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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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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