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1조 (통합DB의 등록ㆍ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려고 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 파일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한 파일의 제공표준 준수 여부 및 데이터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통합DB가 국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해당 연도 내에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식품영양성분정보가 변경(추가, 수정, 삭제)된 경우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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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실무협의회제7조 · 간사기관제8조 · 통합DB 구축 목적제9조 · 통합DB의 구성제10조 · 제공표준의 적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통합DB의 등록ㆍ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후관리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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