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1조 (통합DB의 등록ㆍ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려고 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 파일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한 파일의 제공표준 준수 여부 및 데이터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통합DB가 국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해당 연도 내에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품영양성분정보가 변경(추가, 수정, 삭제)된 경우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