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5조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식품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관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간사기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발전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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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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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