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DB 구축ㆍ운영 및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소관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하 실무자 8명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제공표준 개정(안) 마련2. 통합DB의 품질관리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업무3. 통합DB의 공동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의 제정ㆍ개정4. 통합DB의 공동운영 성과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소관기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협의ㆍ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④실무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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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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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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