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4조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DB의 구축ㆍ운영 및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DB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공표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2. 통합DB의 공동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3. 통합DB의 활용 촉진 등 발전에 관한 사항4. 통합DB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통합DB의 전담 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생산(수집)ㆍ관리ㆍ제공ㆍ활용과 관련하여 소관기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