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9조 (통합DB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DB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통합ㆍ표준화하여 구축한다.1.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표준수산물성분표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②통합DB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한다.1. 통합식품 영양성분 정보2. 원재료성 식품 영양성분 정보3. 가공식품 영양성분 정보4. 음식 영양성분 정보
③통합DB의 구성 항목과 형식은 제공표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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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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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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