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0조 (제공표준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ㆍ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공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②소관기관의 장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데이터를 통합DB에 반영하여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소관기관의 장은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코드,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4.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 적용 관리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표준의 최신성 유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발전협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 등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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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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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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