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0조 (제공표준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ㆍ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공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관기관의 장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데이터를 통합DB에 반영하여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소관기관의 장은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코드,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4.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 적용 관리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표준의 최신성 유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발전협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 등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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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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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