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7조 (간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DB 구축ㆍ운영 및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기관을 둔다.
②간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기관이 순환하여 담당하고,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간사기관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2. 해양수산부3. 식품의약품안전처
③간사기관을 담당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간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DB의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총괄2. 통합DB의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통합DB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4. 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개최ㆍ운영 지원5. 그 밖에 소관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 주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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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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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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