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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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의원은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각 국 부서장, 협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품질실무부서 부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간사는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또는 데이터품질실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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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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