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청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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