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데이터 구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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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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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주제영역
2.개념 데이터 모델
3.논리 데이터 모델
4.물리 데이터 모델
5.데이터베이스 객체
6.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품질오류내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항목을 관리ㆍ작성하여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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