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데이터 구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주제영역
2.개념 데이터 모델
3.논리 데이터 모델
4.물리 데이터 모델
5.데이터베이스 객체
6.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품질오류내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항목을 관리ㆍ작성하여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