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3조 (데이터 표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3조에 따라 정의된 국가유산청 데이터 표준은 국가유산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데이터 표준의 적용은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우선 적용하며, 기존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나 재구축 등 대규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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