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협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고,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2.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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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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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