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고,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2.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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