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②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공공데이터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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