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공공데이터관리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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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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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