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거나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또는 데이터품질실무부서 부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데이터품질관리 협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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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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