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는 데이터베이스 항목별 표준 적용 여부를 측정하고, 표준변경 등에 대한 이력 등을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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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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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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