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의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공통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에 따라 표준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제2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에 따라 표준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는 데이터베이스 항목별 표준 적용 여부를 측정하고, 표준변경 등에 대한 이력 등을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범정부 공통데이터 표준과 DB 데이터 표준 간의 데이터 표준 비교분석, 중복제거 등 파악 및 정비 활동 주기적 수행
2.데이터 표준(코드, 도메인, 용어)의 생성, 변경, 삭제 이력 기록 관리
제6조제2항 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데이터사전 정의서
2.코드정의서
3.도메인정의서
4.엔터티정의서
5.속성정의서
6.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7.테이블 정의서
8.컬럼 정의서
9.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10.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연계데이터 목록
12.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일관성 관리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관리
5.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6.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7.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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