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유산청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 품질"이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진단ㆍ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7."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8."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0."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ㆍ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11."데이터 구조"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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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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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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