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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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 업무
[별표 2]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 업무 연번 | 조치목록 | 세부내용 1 | 상황실 운영 |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 상황 전파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수시 상황 전파 ○ 민원소통 강화를 위한 1339 콜센터 인력·회신 점검 2 | 위기대응체계 구축 |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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