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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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총괄단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재난 및 사고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기경보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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