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질병관리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질병관리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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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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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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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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