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방역"이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라 함은 재난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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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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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