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상황총괄단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으로 한다.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4.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한다.5. 그 외 상황관리팀, 위기소통팀, 행정지원단, 역학조사분석단, 방역지원단, 의료기관ㆍ시설관리단, 진단분석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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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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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