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 시 유지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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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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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