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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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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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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