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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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상황 관리 및 보고2.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초동대응 등 총괄3. 감염병 상황에 대한 위험수준 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4. 감염병 대비 예방접종 준비, 시행 지원5. 감염병 검역, 감시, 역학조사 및 검사 등 방역 업무 총괄6.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7.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방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그 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기타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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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상황 관리 및 보고2.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초동대응 등 총괄3. 감염병 상황에 대한 위험수준 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4. 감염병 대비 예방접종 준비, 시행 지원5. 감염병 검역, 감시, 역학조사 및 검사 등 방역 업무 총괄6.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7.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방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그 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기타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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