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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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폭염시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제6조 · 우편접수 등 정지 및 해제제7조 · 우편물 배달 우선순위제8조 · 상황전파 등제9조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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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