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2.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3. 접수업무 :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4. 발착업무 : 우편물을 구분ㆍ정리하는 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5. 집배업무 : 우체통ㆍ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 수집, 우편물(통상ㆍ소포) 배달, 기타 수집ㆍ배달 관련 부대 업무6. 집배구 : 우편물을 배달하는 주소지를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한 지역7. 위험급지 :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배달 지역8. 집배실 : 집배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또는 작업 공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