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1조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6-20 · 시행 2024-06-2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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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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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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