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5조 (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ㆍ해제하여야 한다.1. 폭설ㆍ폭우ㆍ태풍 등 자연재난 :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주의보ㆍ경보)에 따라 별표 2의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2. 황사ㆍ폭염ㆍ미세먼지 등 자연ㆍ사회재난 :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총괄우체국장 등은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인 경우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ㆍ해제한다.
집배원은 총괄우체국장 등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달 일시 정지ㆍ해제 지역이 광역지역(둘 이상의 총괄우체국이 지정 및 관리하는 집배구)일 경우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집배업무 정지ㆍ해제를 결정한다.
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유연근무, 순차배달, 송달기일 연장, 배달지연 즉시 안내 등 배달장애 및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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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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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