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5의2조 (폭염시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폭염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ㆍ제3항과 별개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집배업무 정지ㆍ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1. 총괄우체국장 등 : 별표 3의 체감온도 구분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2. 집배원 : 별표 4의 자각증상 점검표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여 그 점검기준에 따라 집배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를 결정
집배원은 제1항에 따른 집배업무의 정지ㆍ해제 결정 및 긴급 대피 사실을 총괄우체국장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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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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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