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4조 (위험급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우체국장 등은 위험급지 지정주기를 1년으로 하고, 추가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 현황을 집배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집배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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