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험급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 등(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배구별 위험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1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결빙ㆍ침수 지역 등2. 2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집배원 판단 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ㆍ급경사지 등3. 3급지 :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ㆍ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비율은 관서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집배구 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급지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