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험급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우체국장 등(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배구별 위험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1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결빙ㆍ침수 지역 등2. 2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집배원 판단 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ㆍ급경사지 등3. 3급지 :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②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ㆍ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③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비율은 관서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집배구 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급지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