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8조 (상황전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 등은 근무시간 중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배달장애 지역, 우편물량, 해제 예정시간 등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장은 총괄우체국장 등에게 보고 받은 집배업무 등 정지 현황을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우체국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원이 집배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총괄우체국장 등은 접수, 발착 등 우편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상황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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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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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