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7조 (우편물 배달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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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배업무 정지가 해제되었지만 우편물을 당일 전량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우편업무 규정」제3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달한다.1. 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2. 2순위 : 준등기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3. 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외의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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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집배업무 정지가 해제되었지만 우편물을 당일 전량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우편업무 규정」제3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달한다.1. 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2. 2순위 : 준등기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3. 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외의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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