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우편접수 등 정지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그 밖의 사유로 우편접수ㆍ발착ㆍ집배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ㆍ발착ㆍ집배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ㆍ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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