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관련부서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ㆍ관리6. 위원 회의참석 수당 산정 및 통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ㆍ관리6. 위원 회의참석 수당 산정 및 통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