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관련부서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ㆍ관리6. 위원 회의참석 수당 산정 및 통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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