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 또는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3. "위원회 운영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11호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4. "관련부서"란 제13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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