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떤 사실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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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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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