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떤 사실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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