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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