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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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재심의제11조 · 회의록의 작성ㆍ공개제12조 · 개인정보의 관리제13조 · 사무처리제14조 · 관련부서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수당 등의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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