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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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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