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측정기관이 제출한 벌점부과 심의 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벌점부과 내용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호의2서식) 등을 위원에게 제공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측정기관이 책정한 벌점에 대한 사유ㆍ근거 및 적정성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ㆍ근거
③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록한 심의의결서를 7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관련부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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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벌점부과 (심의, 재심의) 요구서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벌점부과 (심의, 재심의) 요구서 | 벌점부과 (심의, 재심의) 요구서 ◦ 공사(용역)명 : ◦ 처 분 대 상 : ◦ 처 분 조 항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제5항에 의거 작성된 [별표8] 벌점의 측정기준에 해당되는 부실번호 기록 ◦ 부실내용 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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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의2 · 벌점부과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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