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부서는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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