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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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부서는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부서는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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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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