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벌점심의를 위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관할범위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11호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벌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부서가 위촉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의 부서는 제외한다) 및 위원회 운영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감독자,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4.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관련부서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ㆍ제척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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