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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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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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