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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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 및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 또는 본 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4년으로 하되, 제21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의한 사업단장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단장의 연임을 거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5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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